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와 48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바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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