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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노홍철 채혈 검사 결과 “0.1% 이상 면허 취소”
입력 2014-11-14 13: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음주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0.1% 이상 수치가 나왔다.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측은 1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왔다”며 면허 취소 수치가 맞다. 벌금은 통상 300~500만 원 부과된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 명의, 벌금은 중앙지방검찰 검사가 음주 수치와 정황들을 고려해 부과한다.
경찰 측은 노홍철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을 한 차례 거부한 것은 맞지만 강제 채혈은 아니다”라며 채혈 요구에 잘 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을 비롯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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