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11-14 13:34 

야구장 입지 문제 때문에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창원지법 제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의회 폭력이 분명하고,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후진적 폭력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경멸해왔는데 우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와 보석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40여일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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