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채혈 검사 결과 음주 수치 0.1% 이상으로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후 MBN스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홍철은 경찰에 소환되면 왜 술을 마셨는지, 차량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등 당시 사건 정황을 조사받는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차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3차까지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이 있지만, 노홍철은 채혈 검사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자진 하차하며 활동을 중다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후 MBN스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홍철은 경찰에 소환되면 왜 술을 마셨는지, 차량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등 당시 사건 정황을 조사받는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차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3차까지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이 있지만, 노홍철은 채혈 검사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자진 하차하며 활동을 중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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