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개점 강행 홈플러스 세종점에`일시정지 이행명령` 내릴 것
입력 2014-11-14 10:00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13일 개점을 감행한 홈플러스 세종점에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중기청은 이날 사업 개시 이행정지'권고'를 '명령'으로 한단계 상향하고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위반하면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세종시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합리적 상생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개점 연기를 홈플러스 세종점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세종점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물품 반입과 직원 채용 등 사업 개시를 진행했고 이에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및 세종시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통보했으나, 개최 1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개점을 강행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홈플러스가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 시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에 열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이행했으나 홈플러스는 유독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생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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