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리얼티 톡] 돼지표 본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 금지
입력 2014-11-14 08:02 
환경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판매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를 한 결과, 페인트와 접착제 등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봤음직한 이름도 포함됐다. 제비표페인트, 돼지표본드 등이다.
구체적으로 (주)쌍곰의 접착제인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인 2.0㎎/㎡·h의 4배가 넘는 8.520㎎/㎡·h이 방출됐다. 이 외에 건설화학공업의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 헨켈테크놀러지스의 ‘파텍스 PL60, 대흥화학공업(주)의 ‘돼지표본드 D5250, (주)매직픽스의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특히 유독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은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이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 선정 조사하여 사용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오염물질을 구워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를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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