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정리해고 적법"
입력 2014-11-13 20:37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사진=MBN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습니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최종 정리해고 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합니다.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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