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판·검사의 로펌행이 제한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급 판·검사들이 재취업할 때 재산공개와 함께 심사를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도입했습니다.
[ 김민혁 기자/ island@mbn.co.kr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급 판·검사들이 재취업할 때 재산공개와 함께 심사를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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