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측은 13일 비의 알몸이라며 온라인에 허위 사진이 유포됐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명의 김남홍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속 인물은 명백히 비가 아니다"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인 만큼 이 사진을 최초 유포한 자와 거짓 설명을 붙여 퍼 나른 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포자는 해당 사진 속 인물의 눈을 가려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며 "비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내일 안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근 온라인에는 비의 알몸 사진이 유출됐다는 주장과 함께 눈이 가려진 한 남자의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진 속 남자는 명백히 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