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순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반(反) 중국 시위 당시 소요사태를 주도한 근로자 11명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은 중부 하띤성 인민법원이 반중시위 당시 소요사태를 조장한 근로자들에 대해 15∼39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들 근로자는 지난 5월 14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도서 원유 시추에 항의하는 시위 당시 하띤성 붕앙경제특구에 위치한 포모사 철강공장 등 일부 업체 사업장 주변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시위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공안 등 공권력에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돌과 몽둥이를 들고 소요사태를 조장, 포모사철강 등 주변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띤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과격시위 와중에서 중국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상당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베트남 공안은 당시 하띤성에서만 96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에서 모두 1300여 명을 검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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