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파업, 업무방해 아냐"…파기환송
입력 2014-11-13 16:17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노조 지도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 지도부 황 모 씨와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때문에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간부인 황 씨와 최 씨는 지난 2009년 총파업을 주도해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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