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형근 의원 검찰 불출석 땐 소환장
입력 2007-05-07 13:57  | 수정 2007-05-08 08:12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낼 방침입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 의원과 출석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으나 필요한 시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정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 발언 녹취록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주말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난해 말 장 전 회장 등과 함께 법안 개정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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