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쿠르세드 베크나자로프(타지키스탄)가 축구선수 2년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인 베크나자로프에게 2년간 축구선수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라고 13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베크나자로프는 지난 9월 1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별리그 C조 타지키스탄-싱가포르전을 마친 뒤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열흘 뒤 베크나자로프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인 메칠헥산아민(Methylhexaneamine)이 검출됐다”며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메칠헥산아민은 흥분제의 일종으로 일시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규정했다.
[rok1954@maekyung.com]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인 베크나자로프에게 2년간 축구선수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라고 13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베크나자로프는 지난 9월 1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별리그 C조 타지키스탄-싱가포르전을 마친 뒤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열흘 뒤 베크나자로프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인 메칠헥산아민(Methylhexaneamine)이 검출됐다”며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메칠헥산아민은 흥분제의 일종으로 일시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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