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근로자 165명이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지난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해고는 무효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 겹쳐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상의 사정이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지난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해고는 무효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 겹쳐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상의 사정이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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