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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상영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멀티플렉스 3사에 강력 일침
입력 2014-11-13 15:23 
[MBN스타 최준용 기자]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화인들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이빙벨에 대한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불공정 행위를 향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다이빙벨의 연출을 맡은 이상호, 안해룡 감독과 배급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 이사장, 법무법인 원 김성진 변호사, 씨네2000 이춘연 대표, 정지영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멀티플렉스 차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사회 최악의 비극적인 사고인 ‘세월호 참사를 다룬 첫 다큐멘터리 작품 ‘다이빙벨은 지난 10월23일 개봉한 이후, 18일 만에 관객수 3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에도 불구, 비슷한 시기 개봉한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다이빙벨은 국내 전체 스크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의 외면으로 상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스크린 수 19개관으로 시작했던 ‘다이빙벨은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전국 스크린 수 30개관으로 확대됐지만, G시네마 상영관(메가박스 안산, 백석, 영통, 평택)을 제외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개봉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더러, 대관상영 조차 불허 입장을 받아 상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임창재 이사장은 과거에도 정치적 소재의 영화에 대해 영등위에서 등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피해를 줬다. 정황상 국민들이 봐야할 영화를 못보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위에서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얼마 전 멀티플렉스와 영화 배급관련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극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협약이 무색할 지경이다. 단지 극장 하나를 더 연다는 것 보단 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면에 있는 부당한 압력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해룡 감독은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자본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 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사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감독은 ‘다이빙벨이 문제가 있었다면 민, 형사는 물론 가처분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없고, 그럴만한 사안도 아니다. 영화는 공익적인 매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공익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세월호 당시 사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담은 영화를 틀지 못하고 있다. 멀티플렉스를 통해 단 한 개의 스크린도 배당받지 못한 건 명백한 문화적 독재이다. 최소한의 공영성도 없이 민간 업자에게 영화 유통을 맡기는게 가당한 일인가. 멀티플렉스 운영 업자들에게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사회공공재라 할 수 있는 영화를 틀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고 비난의 어조를 높였다.


‘다이빙벨의 배급을 맡은 시네마 달의 김일권 대표는 ‘다이빙벨은 개봉 4주차임에도 여전히 다양성 영화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다이빙벨'을 외면하고 있다. CGV와 롯데는 각각 '아르떼'와 '아트하우스'라는 다양성 영화를 위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상영관에서조차도 '다이빙벨' 상영을 거부하고 있다.관객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를 틀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고 전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도 한 목소리를 높였다. 단원고 희생자들 중 한 어머니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유를 누구의 권한으로 막고 있는건가. 우리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희생자 어머니는 ‘다이빙벨을 2번 봤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 지옥같은 현장을 찍은 영상을 본다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아이에게 애국과 진실을 가르쳤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오늘이 대입 수능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어간 이유를 알고 싶다. 국민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위한다. 영리를 위해 기업을 굴려야 하지 영리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기업을 굴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주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작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됐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관람권, 문화 향유권 같은 기본권들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90%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가 개봉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관람권이나 문화 향유권을 봉쇄당하는 결과가 된다. 또 상영관 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대관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 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이다. 대형 멀티플렉스가 ‘다이빙벨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멀티플렉스들도 불필요하고 불리한 판단을 고집하지 않길 권유한다.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이빙벨 측도 이번 주까지도 멀티플렉스 3사가 대화를 거부하면 다음 주 초 3사에 항의도 하고 공정위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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