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입력 2014-11-13 14:32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을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1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야했다. 앞으로는 진단서 없이 처방전으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 건의 약 70%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보험사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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