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행정 예고한 공동고시안에서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
당초 예고된 고시안에서는 연비 검증을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했다. 연비는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산정토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할 경우 3대까지 연비를 측정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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