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2시 선고
입력 2014-11-13 11:18 
4년여를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대법원에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지난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이 해고는 무효라며 낸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이었다며 회사가 이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상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파업 뒤 정리해고를 당하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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