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과도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
입력 2007-05-07 10:42  | 수정 2007-05-07 10:42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시 수갑과 포승 등 경찰장구는 도주와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최소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모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채 경찰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음에도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들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이유로 경찰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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