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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사례, 휴대전화 소지…무려 290에 달해
입력 2014-11-13 08:01 
수능 부정행위 사례
수능 부정행위 사례, 어떤 일들 있었나 봤더니

수능 부정행위 사례 소식이 화제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0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는 지난해 188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넘기거나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가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전원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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