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늦어도 내일(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법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늦어도 내일(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법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