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난법 안행위 소위 통과…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입력 2014-11-13 07:00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늦어도 내일(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법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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