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율 저조해서 싱글은 '과세 대상?'…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입력 2014-11-12 21:21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 사진=통계청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싱글세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고 전했습니다.

또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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