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선장 '살인 무죄'…사법 불신 커져
입력 2014-11-12 19:40  | 수정 2014-11-12 20:59
【 앵커멘트 】
재판은 증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법원의 살인 '무죄'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10일째.

유가족과 국민의 눈은 재판장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법원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 "선장 36년부터 시작해서 5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고 납득할 수 있는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치우 / 학부모
-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요. 법의 잣대를 대지 말고 국민재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살인죄 입증에 책임에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바울 / 대학생
- "부실 수사가 있지 않았나? 앞으로 항소가 이뤄진다면 제대로 수사해서…."

희생된 학생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도 판결에 실망했습니다.

▶ 인터뷰 : 노나형 / 고등학생
- "어른들이 단원고 친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희생됐는데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면 법원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 무죄에 대해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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