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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사고 원인은 빗길 과속운전
입력 2014-11-12 18:09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모 씨는 지난 9월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하지만 박모 씨는 이를 시속 55.7km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가 사망했고 이소정, 애슐리, 주니 등 멤버 3명과 동승했던 코디네이터 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박모 씨는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는 사고 이후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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