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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앞당겨 받는 생활苦 은퇴자 43만명
입력 2014-11-12 17:26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은퇴한 김 모씨(58)는 올해 초 국민연금에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김씨는 만 61세가 되는 2017년 3월부터 매월 연금 약 64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기연금을 신청한 탓에 52만원만 받고 있다. 김씨는 연금이 깎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연금을 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50대에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1세까지 소득 공백 기간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연금을 깨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2만8828명으로 지난해 40만5107명을 이미 넘어섰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2009년 18만4608명에서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13년부터 시행)을 앞둔 2012년 32만323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복지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엔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2조839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13조5727억원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56~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 198만원)에 못 미치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은 당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삭감된다. 조기연금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현행 제도는 61세를 기준으로 1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6%포인트 연금 규모가 감소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연금을 받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94%만, 56세부터 받으면 70%만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퇴자들이 소득 공백 기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퇴직금(퇴직연금)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60세 연장이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대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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