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명수배 중 지난 7월 각각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자 선처 방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호위무사' 박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원파 신도 하모씨 등 나머지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대균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이를 알고도 범인 은닉 및 도피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유대균이 채포돼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대균과 오랜 친분으로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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