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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 운전자, 매니저 구속기소…소속사 입장 들어보니 '아하'
입력 2014-11-12 13:48 
'레이디스코드' / 사진= 스타투데이
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 운전자, 매니저 구속기소…소속사 입장 들어보니 '아하'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 씨와 코디 이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관계자는 같은날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운전을 했던 매니저가 구속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항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구속 결정이 난 것 같다. 아직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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