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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위로차원에서 찾아갔을 뿐…신체접촉 없었다”
입력 2014-11-12 12:11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골프장 직원 성추행 파문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이 화제다.

한 매체에 따르면 12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지난 11일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전 검찰총장 B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유명 골프장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밤 10시쯤 전 검찰총장 B씨가 여직원들만 사는 골프장 기숙사 방에 찾아와 샤워하고 있던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는 아빠한테만 뽀뽀한다”고 하자, B 전 총장이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며 부모님까지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전 총장이 넌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이제부터 내 애인”이라며 계속 치근덕댔다고 강조했다. B 전 총장은 자정이 돼서야 방을 나갔고, A씨의 손에 5만 원을 쥐어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 직후 사표를 낸 A씨는 1년 넘게 속병을 앓아오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전 총장은 A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설득하려고 위로 차원에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B 전 총장을 불러 성추행 여부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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