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손에 5만원 쥐어주며 강제로 스킨십해…'충격'
입력 2014-11-12 11:32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사진=MBN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손에 5만원 쥐어주며 강제로 스킨십해…'충격'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 아버지는 12일 한 매채와의 통화에서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에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대다가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유명 골프장에서 2년여 동안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사표를 냈습니다.

A씨 아버지는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검찰총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1일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며 고소인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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