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 혐의는 인정 안돼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가 화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겐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했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등 항해사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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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겐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했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등 항해사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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