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퇴선 지시해 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2014-11-11 15:43  | 수정 2014-11-11 19:31
'세월호 수색 종료'/사진=MBN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퇴선 지시해 살인 혐의는 무죄?

'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 수색이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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