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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술 강요하면 3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07-05-06 12:07  | 수정 2007-05-06 12:07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술을 강요한 직장 상사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유명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한 여직원 J씨.
부서장인 최 모 씨의 강요로 1주일에 2차례 이상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J씨는 위염까지 앓게 됐고 술 자리에서 신체접촉과 성희롱까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여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여직원 J씨가 부서장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J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질이나 개인 사정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이나 신념, 개인생활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격권 침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차 술자리가 상사 권유로 2,3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행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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