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CCTV 끄고 피의자 뺨 때려…선고유예
입력 2014-11-10 18:33 
경찰서 조사실에서 CCTV를 끄고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인 박 씨는 지난 2월, 경찰서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영상 CCTV를 끈 뒤 피의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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