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 상품 종류와 만기별로 차이가 나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화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어서 최근 대출 갈아타기를 가로막았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 금리에 이미 반영되므로 이자율 변동 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은행들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종류나 만기와 상관없이 고객이 3년 경과 전에 갚을 때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대 1.5%까지 물게 돼 있다. 고객이 대출하자마자 중도상환할 때 수수료는 1.5%, 1년 경과 후 상환하면 1%, 2년 경과 후 상환하면 0.5%를 부과하는 식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 변동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 금리에 이미 반영되므로 이자율 변동 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은행들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종류나 만기와 상관없이 고객이 3년 경과 전에 갚을 때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대 1.5%까지 물게 돼 있다. 고객이 대출하자마자 중도상환할 때 수수료는 1.5%, 1년 경과 후 상환하면 1%, 2년 경과 후 상환하면 0.5%를 부과하는 식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 변동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