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FTA 타결…韓 경제영토 규모 세계 3위
입력 2014-11-10 16:04  | 수정 2014-12-10 10:43

한국과 중국간 FTA(이하 자유무역협정)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만에 타결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페닌슐라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와 FTA 협상 타결 등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분야에서 FTA가 타결됐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품목수 91%·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됐으며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부여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됐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FTA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 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54억4000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는 금년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종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쳐야 한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된 3번째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한편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대 확인, 지난 7월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강화', 지난 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등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FTA 최종 타결을 위한 간극을 좁혀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차질을 빚어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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