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위조해 10억 대출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4-11-10 15:58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로 2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대학생 등 9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부터 사회초년생 명의로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은행과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30~3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만 조회하고 실제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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