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전 당시 미군소속 특수임무, 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4-11-10 15:32 
대법원 1부는 한국전 당시 특수임무를 수행한 김 모 씨가 보상금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한국 공군의 지휘와 훈련을 받았다며 특수임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국전 당시 특수임무를 수행한 보상금 1억 1,400여 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미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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