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가격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 3000만원을 더 주고 신혼집을 구한 직장인 강진우(가명·34)씨. 총 전세금 1억8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은행대출로 조달했다. 금리는 연 3.46%, 한 달 이자로 환산하면 약 40만원이다. 강씨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최저 금리를 받기 위해 일정금액(3개월 최소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을 약속했다. 또 통신요금을 비롯한 공과금자동이체, 매월 10만원씩 적금가입도 마쳤다. 강씨는 "웃돈 주고 세 들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은행서 한 번 더 털리는 기분"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전세가격 고공행진과 월세전환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주거비용을 마련하는데 애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이용해 은행들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시 금리우대조건으로 구속성 예금 성격의 상품 등을 끼워 팔고 있다. 싸게 대출을 해준다면서 적금가입이나 신용카드발급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마진을 붙여 파는 대출을 받으면서 싼 금리로 다시 영업비용(예금)을 조달해주는 격이어서 예대금리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은행들이 대출시 예금상품 외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카드사용도 금리우대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러한 은행들의 영업행태가 강제성만 없을 뿐 금리우대를 전제로 사실상 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인 '꺾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시 우대금리를 전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각종 상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한 관계자는 "규정상 꺾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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