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에 20%(개별입지 25%)를 곱해 산정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지가를 인·허가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이며,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을 더한 비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현행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지자체별로 인정범위에 혼선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등을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명시했다.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을 확대했다.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했다.
개발비용 적용시점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해 왔다.
하지만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조사·설계 등 사전 투입비용)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지목변경 수반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거쳐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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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에 20%(개별입지 25%)를 곱해 산정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지가를 인·허가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이며,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을 더한 비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현행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지자체별로 인정범위에 혼선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등을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명시했다.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을 확대했다.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했다.
개발비용 적용시점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해 왔다.
하지만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조사·설계 등 사전 투입비용)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지목변경 수반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거쳐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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