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직원 1298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2년 6월부터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장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여직원들은 2004년 주5일 근무를 도입하기 전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수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으나 회사 측이 휴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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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여직원들은 2004년 주5일 근무를 도입하기 전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수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으나 회사 측이 휴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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