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이엔피와 엘 에너지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양이엔피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결정 취소와 정정에 대한 공시를 지연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2점이다.
엘 에너지에 대해선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 위반제재금은 500만원이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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