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중 빈번하게 사우나 이용한 경찰관 해임은 부당"
입력 2014-11-09 19:40  | 수정 2014-11-09 21:18
【 앵커멘트 】
근무 시간에 사우나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건 물론 수사차량을 퇴근용으로 이용한 경찰이 해임됐는데요.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당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모 경위는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무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1년부터 15개월 동안 80여 차례나 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 밖 사우나를 이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차량을 택시처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퇴근하고, 개인 식사 비용을 수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서울지방경찰청이 김 경위를 해임했는데, 김 경위는 과한 징계라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 경위는 사우나에 간 것은 현역 국가안보사 직원이 운영하는 곳에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김 경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징계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가 지난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수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해임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다며 김 경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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