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분증 위변조확인 2금융권도 곧 서비스
입력 2014-11-09 18:44  | 수정 2014-11-10 00:24
현재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가 저축은행과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에도 조기에 도입된다.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아간 사고가 4건이나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에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각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8월부터 은행에서 시행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창구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 확인 때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송현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장은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때는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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