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 위반 '연예인 지망생'…기획사에 배상 판결
입력 2014-11-09 17:21 
계약을 한 연예인 지망생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연습생 18살 김 모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군이 854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으로 교육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교육 비용 등을 기획사가 부담한 만큼 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걸그룹 티아라 등을 배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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