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계약을 어긴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연습생 김모 씨(18)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획사는 교육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만, 김 씨는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 받지 않았다. 기획사가 김 씨와 제3자와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던 연승생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습생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 김 씨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김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2012년 8월 김 씨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작년 5월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연습생 김모 씨(18)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획사는 교육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만, 김 씨는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 받지 않았다. 기획사가 김 씨와 제3자와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던 연승생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습생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 김 씨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김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2012년 8월 김 씨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작년 5월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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