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특례 2~3개 업체 금품비리 확인
입력 2007-05-04 13:52  | 수정 2007-05-04 13:52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5개 업체 중 일부에서 금품수수 비리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는 대부분 병역법을 위반한 곳으로, 계좌추적 대상 업체들은 배임수증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2~3개 업체는 병역특례자 정원을 수천만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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