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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증여 아닌 매매에 해당 시 증여세 부가 불가
입력 2014-11-08 10:00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눈길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이 화제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화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 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하고 허씨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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