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물려받고 매달 돈 입금…증여세 대상 아냐
입력 2014-11-07 19:40  | 수정 2014-11-07 21:27
【 앵커멘트 】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대신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냈다면 세무소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원은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시가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여성 허 모 씨.

세무소 측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920만 원을 매깁니다.

하지만, 허 씨는 부모 빚 6,200만 원도 대신 갚았고, 아파트도 증여가 아니라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와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매달 120만 원씩 6,900만 원을 부모에게 넣어준 점을 들면서 소송을 냅니다.


법원도 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달 준 돈의 액수가 커서 단순한 부양 목적의 돈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를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노후대책은 물론 자식세대의 '집 부족' 현상에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반면, 증여세를 안낼 목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입금하고 되돌려받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