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사 205일만에…어떤 내용 담겼나보니
입력 2014-11-07 17:18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MBN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사 205일만에…어떤 내용 담겼나보니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에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재석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습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게 됩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시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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