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사 205일만에…어떤 내용 담겼나보니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에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재석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습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게 됩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시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에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재석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습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게 됩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시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