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를 저지하는 경찰을 물어뜯은 어버이연합 수석지부장 이규일씨(80)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검찰이 불구소 기소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명은 지난해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연설회 및 8.23 범국민대회'를 방해하려고 맞불 기자회견을 집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열었다. 이를 저지하려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출동해 어버이연합 회원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규일씨는 순경 A씨(24)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었다.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월 검찰은 이규일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규일 씨는 "경찰이 불법으로 직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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